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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장비 규격 심의 대상 '3→1억' 하향 확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예산 절감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추진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기존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지침 적용대상인 3억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며, 1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 시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 수준(지난해 기준)으로 늘어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내 방송장비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규격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상담(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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