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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개인 거래에 당근마켓 책임?"…학계 "플랫폼 의무·책임 과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28일 열렸다.  [사진=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28일 열렸다. [사진=코스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플랫폼에 의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업자와 소비자와 달리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 신뢰성 확보는 당사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 범위의 적절성'을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규완 고려대학교 교수와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 범위 모호…"개정안 규제 범위 분명히 해야"

이날 모인 학계 전문가들은 공정위 추진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규제 대상인 플랫폼의 형태가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중개형 서비스·서비스 매칭형 서비스 등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규율 목적에 걸맞은 독자적인 플랫폼 서비스 개념을 사용해 전자상거래 규제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입법 활동이 가장 활발한 유럽의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온라인 시장,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각각의 개념을 정의해 규제하고 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개념에는 단순 정보 교환 매개 서비스도 포함되는 등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업자와 개인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개인 간 거래(순수 C2C 거래)까지 포함해, 과잉 규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선택적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거래 분쟁 때 플랫폼사업자가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구제에 협력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과 의무 부여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플랫폼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부과한다고 반발 중이다. 정부의 최소 규제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 "현행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예시로 개인 간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당근마켓'을 들며 "당근마켓의 수익 모델은 지역상인의 광고"라며 "무상으로 이뤄진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의무 부과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걱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수집 때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중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때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배치되고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분쟁조정은 전자거래분쟁조정과 달리 소비자보호 관점의 분쟁조정제도"라며 "분쟁 발생 시 온라인 플랫폼의 신원정보 제공의무는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운영 및 실질적 소비자권익 보호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하다"라고 전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역시 플랫폼에 과도한 의무가 아닌 "건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개정안 적용이 적절한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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