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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꽉 막힌 NFT 게임 출시…등급분류 취소에 등급 거부까지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회사 측 "소송하겠다"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진=스카이피플]
[사진=스카이피플]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이 잇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못하게 된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7일 기존 앱 마켓에서 서비스되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이날 기준으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모든 앱 마켓에서 서비스 중단됐다. 게임위는 24일에는 스카이피플이 별도로 등급분류 신청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9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도 거부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 오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게임위에 19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통상 15일 내외면 결과가 나오지만 게임위는 7개월여 동안 결과 통보를 하지 않다가 지난 2월 말 등급 거부를 확정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4월 다시 등급분류 심의에 재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스카이피플은 이와 별개로 게임 내 거래소 기능을 제외한 15세 이용가로 게임을 앱 마켓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는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등급 분류였기 때문에 게임위의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난달부터 자체등급분류를 받아 앱 마켓에서 서비스되는 블록체인 게임들에 대해 직권으로 등급분류하는 작업을 개시했고 이에 따라 4개의 블록체인 모바일 게임이 등급분류 취소됐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가도 이에 포함됐다.

이처럼 게임위가 계속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취소하는 이유는 게임에 적용된 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한토큰)가 자칫 과도한 사행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NFT 형태로 가상자산화한 아이템은 소유권 자체가 게임사에서 이용자로 귀속되는데, 이에 따라 아이템을 게임 외부로 자유롭게 이동·교환함은 물론 거래까지 할 수 있어 거래소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게임위의 기본적인 견해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의 사행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이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위는 게임 내 '우연적 요소'가 NFT 아이템과 결합되고 이를 경품화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사행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회사 측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 우연적 요소를 해소해 등급분류를 재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동전투' 기능을 '우연적 요소'로 해석했다.

게임위는 결정취소 통보문에서 "자동사냥 기능은 이용자의 조작을 일절 요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노력이나 실력이 최초의 설정 외에는 반영될 여지가 없다"며 "이를 통한 아이템의 획득 여부 또는 그 내용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게임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자칫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꾸준히 블록체인 NFT 게임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일부 게임은 국내 앱 마켓에서도 검색된다. NFT를 적용할 시 아이템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을 이용해 게임사들은 NFT를 통한 게임 내 새로운 부가 요소들을 구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NFT가 메타버스와 연결되면서 가상 세계 속에서 경제 활동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기도 한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7월부터 약 10개월간 게임위에 지속적으로 자사 게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보완을 수차례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게임 내 콘텐츠에 대한 수정 작업도 진행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NFT 아이템의 사행성 우려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은 완고했다.

결국 회사 측은 게임위의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등급분류 취소 조치를 받은 15세 이용가 버전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발효되더라도 지속적인 게임 서비스를 위해 행정 소송으로 이어가 게임위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오는 28일 게임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며, 늦어도 2주 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며 "이와 별개로 6월 1일 게임에 대한 소프트 론칭을 3개국을 대상으로 개시해 이를 토대로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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