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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핀테크 인수 가능해지나…금융위, 핀테크육성지원법 만든다


핀테크 혁신의 꽃은 '데이터'…제도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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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에 투자를 늘리거나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는 '핀테크육성지원법'도 만들어 본격 육성에 나선다.

26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 2021'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소회와 이 같은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사보다 정확한 신용평가 이뤄져

먼저 핀테크 산업 육성 결과에 대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약 142건에 달하고,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 수도 역대 최고로 늘고 관련 일자리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도록 빅 데이터보유 기업이 데이터를 가명으로 공유하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100건의 데이터 결합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오픈 API와 오픈뱅킹을 확대해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핀테크가 기존 금융사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으로 "금융회사보다 더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를 꼽았다.

담보기반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지기에 획일화되지 않고 밀도 있는 신용평가가 가능하고 담보가 없는 소비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외 계층에 우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단장은 "담보가치의 변화는 경기순응성의 변화가 있어서 제도권 금융에선 소위 '비올 때 우산 뺐기'가 빈번한데 경기 좋을 땐 대출 많이 해줬다가 안좋아지면 회수해 경기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 핀테크를 통한 대출은 변동성을 크게 완화시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가 금융시장서 구현되는 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의 궁긍적 목표"라고 제시했다.

◆핀테크 발전 위한 제도적 혁신도 가속화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구축의 세 가지 혁신방안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확대해 'D-테스터베드' 제도와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에 착수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원칙적으로 사업출시를 목적으로 하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직원과 규모를 요구하고 있어, 그런 인프라가 없는 기업들은 아이디어만을 갖고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따랐다.

'D-테스터베드' 제도가 시행되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초기 핀테크 기업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금융사기, 취약계층, 중소기업 금융 등의 경진대회를 열어 포터블 같은 유슈의 핀테크 업체를 발굴했다.

'핀테크육성지원법'은 핀테크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는 핀테크가 보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공개(IPO) 뿐이라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규제로 인해 은행 등이 IT회사를 인수하기 어려운 만큼 핀테크육성지원법을 통해 금융사가 핀테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상시로 개최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사진=네이버페이]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플랫폼금융'과 '신원확인제도'를 제시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와 전통 금융사가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며 현재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단계에 있다.

편리하고 안정한 인증을 위한 '신원확인제도' 또한 다양화된다. 핀테크도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인증 절차가 필수이며 나아가 인증사업자로 진출하기 원하는 핀테크수요도 있는 반면 보안과 제도적 장치로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인증제도를 두 단계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거래에선 고도화된 인증을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조회용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된 핀테크 업계를 위한 망분리 작업도 추진한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은 망 분리지만 망이 분리된 탓에 핀테크 기업이 뛰어난 인력 유치와 새로운 서비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앞서 연초 금융위는 연내 망분리규제 활성화를 제시했던 만큼 보안능력 우수기업에 예외를 적용하거나, 고객정보와 분리된 IT개발업부터 단계적 분리를 추진하는 등의 단계적 망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도 구축한다. 고객이 자기정보를 알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동의서와 '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FinD Net)'를 준비 중에 있다.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동의서가 아닌 고객이 알아야하는 정보를 더 잘알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 핀테크의 가장 큰 데이터인 만큼 다양한 데이터가 잘 개발되도록 'FinD Net'도 선보일 계획이다.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 위해 심도 있게 접근"

이어진 문답시간에선 은행의 핀테크 투자와 M&A를 위한 핀테크육성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는 은행이 핀테크에 15% 이상 투자할 경우 자회사로 전환해야 하고 중소형 인수합병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있어 지원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이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핀테크육성지원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핀테크육성지원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 투자 절차 간소화'와 '금융기관의 핀테크 투자 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명확하지 않고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핀테크 육성 지원법 관련 부분을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법적 불확실성도 있어서 명확하진 않다"면서 "15% 초과 관련 부분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금융환경 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업계의 기술적 제언 등을 부탁했다. 이형주 단장은 "제도를 디자인하는 정책당국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에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제언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면서 기술적 조언을 구했다.

끝으로 "금융혁신은 기본적으로 실물경제 성장을 이뤄야 의미를 가지는데,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신뢰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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