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IT돋보기] 美 겨냥한 'EU AI법'…"국내 도입시 특수성 고려해야"


이상직 변호사 "무분별한 해외 입법 수입, 국가 성장동력 저해시킬 수 있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미국이나 EU가 내놓은 AI법안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국내 AI 발전을 촉진할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AI산업의 초기 안정적 진입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지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21일 "AI에 대한 선부른 규제는 데이터, 네트워크, 콘텐츠 등 유사 인접 영역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며, "EU의 AI법안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여러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원천 기술이 적는 국내 환경상 기술기준, 표준 관련 국제적 협력 ▲AI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 ▲AI산업 활성화에 대한 산업계 고민 등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AI에 대한 법적 접근은 사람 중심의 기술, 법제도의 국가지식재산 인프라 구축과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섣부른 규제나 해외 입법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초기 규제는 최소화해야 하고,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견제시스템을 독려하는 방향이 우선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변호사의 우려는 'EU의 AI 전략'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AI 등 신기술 개발이 대부분 미국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유럽 디지털시장 점유율 과반수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기업이 차지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와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EU가 이같은 상황에서 AI 전략을 내놓았다는 흐름인 것. 그는 "EU는 그동안 외국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제재나 디지털세를 부과했지만, 유럽의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AI 전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고위험군 AI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큰 분야다. 반면, 저위험군 AI에서 EU기업을 위주로 육성시켜 EU자체를 단일시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국내 도입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는 "이용자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련된 기술이나 인간 평등과 공정을 현저히 훼손하는 기술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IT돋보기] 美 겨냥한 'EU AI법'…"국내 도입시 특수성 고려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