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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으면 좋겠다"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징역 3년 구형


 칫솔에 락스를 뿌려 남편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
칫솔에 락스를 뿌려 남편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

20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락스물에 쳐 담그고 싶다'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등 혼잣말을 하며 남편 B씨의 칫솔에 락스와 곰팡이 제거제 등을 10여 차례 묻혀 상해를 입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위장의 통증을 느낀 뒤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 받은 B씨가 A씨를 의심하면서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해당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녹화, 녹음 파일 등을 봤을 때 A씨의 범행은 단순히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 본 혐의(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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