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3일 '60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허위매물을 근절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북경찰청은 중고차를 구매한 뒤 숨진 60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사기 등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허위매물 딜러들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면허증을 뺏어 꼼짝 못하게 만들고 차를 구입하기 전까지 놔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200만원 가량의 차를 대출까지 받아 700만원에 구매, A씨는 이 사건으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과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상실감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련법을 강화해 허위매물 근절이 시작됐으면 한다"며 "그 사람들은 점조직으로 이뤄져있고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제2의, 제3의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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