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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개방 핵심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공개한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한다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미개방 핵심데이터 1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민간에 공개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목)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4기 첫 공식일정인 제22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목)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4기 첫 공식일정인 제22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이하 '4차위')는 1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 2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4기 첫 공식일정으로, 4기 위원은 지난 7일 현장·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청년층 비율을 확대해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21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조치 중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미공개 핵심데이터 개방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그간 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업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이기 때문에, 기업데이터 간 결합 시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연계 값으로 가치가 높다. 국내에서는 그간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거나 법인의 비밀로 오해해 민간에 개방하지 않았다.

또 데이터특위 법제도 TF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 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상호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정보공개법상,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기관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우선 개방한다. 이를 통해 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업데이터를 연계해 정책, 연구, 비즈니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만들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례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고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와도 포용적 금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시작으로 민간의 요구를 수용해 미개방 핵심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전담지정한다.

현재, 중앙(48개)·지방(243개)행정기관, 시·도 교육청(17개) 및 공공기관(350개)·지방공사공단(154개) 등 812개 기관에서 책임관 임명을 완료했다.

향후 데이터 관련부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등 책임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기존 유사직위와의 기능을 재편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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