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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온투업 등록 P2P금융업체, 26일 나올까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안 돼…당국 "가급적 빨리 마무리"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승인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정례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P2P금융업체들의 온투업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온투업 등록 심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르게 등록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음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P2P금융투자업체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에는 오는 8월 26일까지 1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이때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규영업을 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해 오는 5월 말까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1차로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등 6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게더펀딩, 펀다 등 6개 업체도 최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P2P금융업체들은 승인에 대비해 준비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투자 한도 적용 변경, 세율 변경에 따른 상환금 변경, 대출 계약 프로세스 변경, 온투업법 적용에 따른 정보 고지 변경 등 포함한 방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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