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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입양아 학대 혐의 양부 "아이에게 미안"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A(3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입양한 두 살짜리 딸에게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A(3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입양한 두 살짜리 딸에게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A(30)씨는 이날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아내도 입양한 딸을 학대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화성시 자택 인근 병원으로 의식 불명 상태의 딸 B양을 데려갔다. 의료진은 B양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신체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는 등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다시 인천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9일 긴급체포했으며 A씨의 아내인 C씨를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 손으로 몇 대 때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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