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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게임위 사행성 확인 심의 기준 공포…업계는 "과도한 규제"


게임위 "타당한 권한 행사…외부 의견 지속 접수"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자넌 7일 공포된 등급분류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게임위]
자넌 7일 공포된 등급분류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게임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웹보드 및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사행성 확인 기준을 보강하는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관련 게임업계에서는 과도한 심의 규제라고 볼멘 소리를 냈지만 게임위는 타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3월 16일 해당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예고한지 2달여 만이다.

게임위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자관보 게재 및 외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 및 협·단체 총 12곳의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개정 시행에 따른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 보강을 위해 등급분류 규정 제17조를 개정한 게 핵심이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개정안 제17조 4호에 가, 나목을 추가하고 5호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공개된 개정안 원안의 경우 4호에 가, 나, 다목으로 세분화했으나 공포된 개정안은 이를 가, 나목으로 축약했다. 중첩된 의미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또한 5호 원안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청할 경우'가 핵심이었으나 시행된 개정안은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영업방식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유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로 바뀌었다. 게임위는 관련된 타법안 판례가 많아 적용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어 게임법의 취지에 따라 이같이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접한 웹보드 게임 및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사들은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 3월 게임위가 개정 예고를 했을 당시에도 업체들은 4호의 나목과 다목이 지난해 10월 유·무료 게임간 연동 금지 및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픽거래소, 미니 게임 제거 등을 담은 사행화 방지 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왔다며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정부가 사업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볼멘 소리를 낸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등급분류 규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하자 우려한다는 반응을 냈던 것. 국내 한 웹보드 게임사 관계자는 "등급분류 개정안은 사실상 바뀐게 없다"며 "등급분류 개정에 따라 게임위가 모니터링을 실시할거고 이에따라 위반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한 등급 취소까지도 내려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사 측도 "관련 업체들이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단 등급분류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최대한 협조하겠으나 지속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도 입안 예고 기간 동안 게임사들이 과도하고 모호한 규제라는 등 의견을 취합했으나,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불법 환전상은 계속 존재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유 권한인등급 분류 규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측은 "지난해 4월 게임법 개정안이 개정된 이후 다소 부족했던 사행성 확인 사항을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 의견이 타당했다면 당연히 반영했을 텐데 게임위의 개정 명분이 보다 앞섰다고 판단했다. 외부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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