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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간호조무사, 백신과 인과성 인정 어렵다"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한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새로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됐다.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경기도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일주일 간 두통을 겪은 데 이어, 지난달 24일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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