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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금속노조 “노동부 천안지청도 책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지난 8일 발생한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사업주를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0일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으로 만든 공범”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사측이 노동자들의 위험요인 지적과 개선요구를 회피한 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 작업을 방치했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센서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출입금지를 위한 시건장치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0일 천안서 현대제철과 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고 있다.[사진 = 정종윤 기자.]

이어 “천안지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에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내려야 함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최소한 책임조차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지청은 당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동일·유사 설비에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0일 천안서 현대제철과 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고 있다.[사진 = 정종윤 기자.]

이들은 또 “계속된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는 현대제철의 사업주를 구속, 처벌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 34분쯤 충남 당진 현대제철의 1열연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협착으로 사망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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