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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방치 사망'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2)씨에게 7일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2)씨에게 7일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비롯해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방치한 채 이사해 숨지게 하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약 1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김씨는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겠냐 하겠지만"이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이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외할머니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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