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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봤다면?…복잡한 양도세, 증권사에 맡기세요


KB증권·신한금투 이달 중순까지 무료 대행 서비스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잡기에 나섰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난달 서비스 접수를 만료했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이달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필요한 투자자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KB증권,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세를 신청하기 위한 복잡한 신고 절차를 대행해 준다.

KB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점 방문 시 증권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는 24일까지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HTS,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지점을 내방하면 된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신청 기한이 지났다. 교보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은 우수고객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 발생한 해외주식 소득에 대해 이뤄진다.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액 주주라도 지난해 250만원 이상의 매매 수익을 거뒀다면 과세 대상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지난해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2%는 양도세 20%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가 포함된 세율이다. 복수의 증권사에서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다면 손익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테슬라를 매매해 750만원을 벌었고 B증권사에서 애플을 거래해 수익으로 500만원을 거뒀다면 총 1천25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율 22%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220만원이다. 지난해 주식을 매수하고 팔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 금액은 HTS나 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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