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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은 마음에" 지인 딸 강제추행한 50대男 징역 2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지인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께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청소년인 지인의 딸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성적인 표현을 하며 B씨의 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B씨가 보는 앞에서도 성추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와 싸움을 벌어지자 양씨는 주점의 술병과 유리컵 등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양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B씨의 딸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선 "딸 같은 마음으로 과도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혐의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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