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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구글 인앱결제 강제 갑론을박…"불공정행위 vs 무임승차 방지"


공정거래위원회·고려대 ICR센터, 공동토론회 개최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공정위TV]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공정위TV]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지닌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다", "플랫폼 무임승차는 혜택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지는 자유재량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격돌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는 주장과 앱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6일 공정거래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인호 서울대 교수, 김종민 국민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애슈윈 반 루이젠 변호사,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불공정행위 요건 충족

우선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변경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그러한 시도는 끼워팔기 그리고 배타조건부 거래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함에도 플레이스토어 입점을 위해선 예외 없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점이 끼워팔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김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 인앱결제를 두고 경쟁하는 외부 결제대행사(PG)사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가 발생해, 배제로 인한 착취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경쟁제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경우 규제 당국의 개입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앱결제 정책 강제 자체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 모든 입점 앱을 대상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결제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할 것을 공지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역시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행위 유형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라며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경쟁 결제 시스템 배제를 통해 가격인상·데이터 독점 등의 반경쟁효과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지위를 이용,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때 결제에 관련한 데이터의 독점화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구글 인앱결제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다.
구글 인앱결제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다.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수취, 자유 재량

다만 이에 대해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가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요구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자사 웹사이트로 결제를 유도하는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것.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구글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누구에게 수수료를 받을지는 자유재량"이라며 "수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비즈니스에서처럼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주 교수는 또한 "구글의 거래상지위 남용, 이른바 갑질인지 판단을 위해서는 구글플레이가 아니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부터 증명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애플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대체 앱 마켓이 존재 한다는 이유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도 "인앱결제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가 아니라, 앱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앱 마켓 거래 제공을 위한 여러 기능에 대한 수수료"라며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프리미엄 사업 모형 때 앱 마켓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앱마켓이 소규모 개발사 유통을 돕고, 앱 생태계를 활성화한 점 역시 감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앞서 오는 7월부터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달러(약 11억원) 매출에 대해 15%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100만달러를 초과한 매출은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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