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영종도 학대 사망 8살 여아' 계부·친모, 3년간 35차례 학대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심리로 열련 살인 및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의 재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초까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는 등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B씨가 범행 전 딸이 옷을 입은 상태로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때리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딸이 사망 직전 2시간 동안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데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며 "학대사실 발각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인공호흡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계부가 딸 사망 직전 평소 딸을 폭행할 때 사용하던 플라스틱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창문 밖 풀 숲으로 던졌다"며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5번 정도만 체벌하게 했다고 대답할 것을 지시하고 말을 맞추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일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C양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A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으며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역시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 C양의 오빠 D군은 조사에서 평소 A씨가 C양을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5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종도 학대 사망 8살 여아' 계부·친모, 3년간 35차례 학대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