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이 한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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