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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투업 심사 6개 P2P금융업체, 빠른 시일 내 등록 확정"


기존 P2P금융 업체는 5월 말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금융당국은 현재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P2P금융투자업체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에는 오는 8월 26일까지 1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이때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규영업을 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해 오는 5월 말까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인 및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등록유예기간 이후라도 해당 소송·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은 가능하다.

P2P업체가 다른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등록심사 과정에서 온투법 등 관련 광고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당국은 밝혔다.

아울러 자동분산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것이라는 온투업 정의와 불일치하고, 온투법 위반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업체가 자동분산투자 상품을 취급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리계획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의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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