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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온플법' 공청회 연다…'인앱결제 방지법'은 또 추후 논의


법안심사소위 진행…보편요금제 결국 통과 안 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2개 법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는 방통위가 지원하는 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상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해관계자인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소비자를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규모와 일반 사업자로 이원화해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방위는 온라인플랫폼 법안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추후 일정은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또다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국장이 참석,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는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그러다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보류됐다.

대신 보편적 역무관련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외국법인의제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한 공익성 심사 근거 명확화,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자료제출 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과태료 사항의 상향 등의 내용만 통과시키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OTT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 실질적 이익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KBS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수신료 구분처리 내용은 빠졌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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