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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4년 간 개인정보 분쟁 1천349건 해결


개인정보위, 의무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민간기관 참여도 높일 예정"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최근 4년간 총 1천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7일 이 같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는 184건으로 전년동기(92건)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또 조정성립율은 2018년 61.0%, 2019년 66.2%, 작년 70.6%로 지속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후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사례를 발굴해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 상 분쟁조정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한계점을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법·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 사례의 정책 환류 추진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도 개선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 인식 확산,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요인으로 분쟁조정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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