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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잃은 어머니 [사진=뉴시스]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잃은 어머니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과 피해자를 최대한 위로했고 김씨에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반성문을 내며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쓰러진 가로등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하고 있던 엄마 A씨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남성 아이를 덮쳐 6살 난 동생이 사망했다.

김씨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고 해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6살밖에 안 된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 1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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