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남 목포 투명테이프 연쇄 강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판결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사와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3~2004년 전남 목포에서 여성 4명을 잇따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장갑과 주머니칼, 투명테이프, 천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혼자 사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장갑을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투명테이프로 입과 눈 부위를 감았다. 또 피해자들의 양손을 뒤로 돌려 투명테이프로 감거나 천으로 묶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연루되며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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