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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체, 전자서명 사업자 하반기 중 나온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민간인증 사업 경쟁 치열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오는 하반기 중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온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서 민간인증서 사업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전자서명사업자로 선점할 곳이 어디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토스, KB금융,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안진회계법인 등 3곳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최초 인증 사업자가 나올 예정이다.

박창열 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은 "현재 기존 5개의 공인인증기관(구 공인인증서)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에 최초로 인증 받은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평가기관을 통해 보다 다양한 민간 사업자들이 쉽게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되면 인증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더이상 공인된 인증서 발급기관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해당 기업의 IoT와 핀테크 서비스에 직접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CI)를 받아 처리할 수 있어 통합인증이 가능하다.

후보군으로 대표적인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인 카카오페이, 토스, PASS(SKT·KT·LGU+), 네이버,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모바일인증서, NHN페이코 등이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핀·생체·패턴 등 간편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또 가입·발급절차부터 인증서 보관·이용이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20년간 운영됐던 공인인증서 제도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바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5곳(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녔다.

공공분야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민원 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이 가능해졌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카카오, 패스 등 민간 전자서명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시범 사업자로는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 등이 선정된 바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 패스, 토스 등 민간 전자서명은 법인보다는 개인용에 집중돼 있다. 현재 5개 공동인증서 사업자 외에는 조달청 등에서 쓸 수 있는 법인용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 사업자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 박창열 팀장은 "대부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들이 개인용에 집중돼 있지만 법인용도 준비하는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인용 관련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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