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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ICT규제 샌드박스 5건 규제특례


'공유주방’,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등 심의‧의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될 전망이다.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코인플러그의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임시허가를,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서비스'와 코액터스・파파모빌리티・진모빌리티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에는 각각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 주요 성과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출시된 신기술・서비스는 57건에 이른다.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기업들은 규제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472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사업을 위해 823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승인과제 중 22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법령정비, 적극행정)돼 정식으로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공유주방, GPS 기반 앱 미터기,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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