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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최초 'AI' 이용 규제안 공개


안면인식 이용시 사전심사…감시 금지에 초점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용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이 기술의 악용 차단에 나선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일(현지시간) AI 이용에 대한 규제안에 공개했다.

이 초안은 대부분의 감시시스템에 연관된 AI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기간시설이나 핵심인력 채용, 법집행기관 등에서 AI를 이용할 경우 엄격한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 이용 규제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 이용 규제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의 글로벌 매출의 6% 또는 최대 3천600만달러의 고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C 경쟁정책담당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은 "미국이나 중국이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AI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EU가 이번에 공개한 획기적인 규제안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시민의 안전과 기본적 관리가 AI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되면 이 법이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폭탄을 포함한 강한 구속력을 지닌 AI 규제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의 큰 영향을 준 일반데이터보호지침(GDPR)의 AI판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제안은 AI의 위험등급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가장 엄격한 단계는 정부가 AI를 이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고위험 단계는 운동이나 로봇에 의한 수술 지원, 기업의 채용에 이용할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제한적 위험단계는 기업의 고객응대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로 AI 이용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 최소한 위험단계는 이제까지 위험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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