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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햇살론 자격요건 완화…저소득자 300만원 추가 대출한도 부여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9개월→6개월로 완화

 [표=서민금융진흥원]
[표=서민금융진흥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의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중인 고객 중에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짊어지고 있는 빚을 9개월간 꼬박꼬박 갚아야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6개월만 갚아도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다.

또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는 일부 조정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근로자햇살론 제도 개선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과 생계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금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금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햇살론은 2016년부터 5년간 약 132만명에게 13조8천억원을 지원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와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해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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