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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속·음주운전 규제 강화…손보사가 웃는 이유


도심 속도제한 시행·중대사고 책임 강화 예정…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

지난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차량 사고가 줄어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덕분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심부 일반도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된 데 이어 이르면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 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 도심부 속도 50·30km 제한…과속 사고 줄며 車보험 손해율 개선 가능

지난 17일 도심 속도를 전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경찰청·행안부·국토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했다. 다만 소통 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설정할 수 있다.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됐다. 이를 넘겨 과속운전을 할 경우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심부 속도 제한 규제에 손보사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향후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보험은 만성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3%로 집계됐다.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했던 2019년(91.4%)보다는 대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정 손해율(78~80%)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등 기타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각각 6.2%, 16.8%에 그친 반면 지방도 이하 및 기타 도로에서 77%나 발생했다.

앞서 해당 속도 제한 정책을 실시한 부산시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제한속도를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해 왔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후 11월 11일까지 6개월 간 부산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천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813건)보다 6.6% 줄어들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8명에서 55명으로 19.1% 줄었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7명에서 22명으로 40.5% 감소했다.

◆ 중대사고 보험금 전액 구상 등 규제 강화…손해율 개선 기대감 더욱 커져

이어 이르면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구상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고, 그간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약·약물 운전'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심부 속도제한 정책 시행으로 사고건수와 대형사고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교통안전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운전자들의 의식도 개선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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