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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 수천만원 금품 훔친 2인조 징역형…"죄질 안 좋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A씨에게 징역 5년, 30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특수절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 출소했고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오후 충북 청주 한 아파트 2층 베란다 난간을 통해 침입해 4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B씨는 A씨의 도주를 도왔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두 달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 일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중 빈 집 12곳을 털어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으로 획득한 장물을 서울 종로구 귀금속 전문점 등지에 시세보다 적은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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