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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아마존·애플' 똑같은 국내 대리인 주소…'유명무실'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의구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해외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도입된 국내 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제도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과기정통부 소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소관),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에 규율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확인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별도법인이었으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었으며, 언론사와 함께 취재한 결과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실제 해당 대리인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천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봄에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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