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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도청해 교통사고 정보 렉카차에 넘긴 50대 실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전북 익산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정보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무전에서 교통사고 관련 이야기가 들리면 친분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견인차 기사들은 A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대가로 A씨가 일하는 카센터에 사고 차량 수리를 맡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을 수리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동일 수법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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