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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맞춤형 광고 규제, 부처 간 권한 챙기기 '급급'


인기협, 4월 굿인터넷클럽 개최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정부의 맞춤형 광고 규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광고 근간 데이터 산업 발전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 또한 규제 권한을 서로 가지기 위한 부처 간의 아귀다툼의 현장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기협은 16일 제70회 굿인터넷클럽 '소비자는 추천으로 즐겁다'를 개최했다. [사진=인기협]
인기협은 16일 제70회 굿인터넷클럽 '소비자는 추천으로 즐겁다'를 개최했다. [사진=인기협]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비자는 추천으로 즐겁다'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진행은 권헌영 교수(고려대)가 맡았으며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안정민 교수(한림대), 최세정 교수(고려대)가 패널로 참석했다. 맞춤형 광고의 의미와 효용부터 최근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규제의 영향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맞춤형 광고, 소비자-판매자 모두에게 긍정적"

우선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맞춤형 광고를 별도 표시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리뷰(후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선택적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거래 분쟁 때 플랫폼사업자가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중 쟁점이 된 부분은 맞춤형 광고를 별도로 표시하게 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 중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규제 전제조건인 맞춤형 광고와 정보제공 차원의 일반광고 구분이 완벽하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맞춤형 광고 시장이 규제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개정안을 통해 과거 방식처럼 기업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만 강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오히려 최세정 고려대 교수는 맞춤형 광고가 오히려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맞춤형 광고는 미리 깨닫지 못했던 니즈를 파악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지름길로 서비스와 제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에 광고로 전달함으로써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86 컴퓨터 쓰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또한 참여자들은 규제로 인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수의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해 기업 영업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정민 교수는 "맞춤형 광고만 하는 사업자들은 개정안이 통과 때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야한다"라며 "영업의 자유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반 광고와 맞춤형 광고를 나누라는 것은 사업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과 같다"라며 "현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개입"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도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소비자 우생이 증대되는 점을 실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용자가 보유한 다양한 선택지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규제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해야 하는 기업들을 묶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

최세정 교수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광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규제안은) 이전의 386 컴퓨터를 쓰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진흥해야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양질의 미래형 일자리를 봉쇄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

기존의 규제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사회를 맡은 권헌영 교수는 "부처가 협력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서로 규제하겠다고 싸우는 꼴"이라며 "청년 일자리·미래형 산업 등 제4차산업의 현장인데, 규제 기관들 간의 아귀다툼 속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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