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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2' 中 계약은 위법…위메이드는 반박


"SLA 연장 유효" 주장…위메이드는 "싱가포르 중재서 SLA 종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롱화 그룹 측과 체결한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서비스 및 사설 서버 양성화 권한 부여 계약이 위법하다며 민형사적 조치를 예고했다. 위메이드는 즉각 반박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지난 7일 롱화 그룹의 홍콩 소재 법인인 르네상스 투자 관리 회사(이하 르네상스)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계약은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미르2에 관한 란샤 측 중국 독점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에 위반된다고 9일 주장했다.

회사 측은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미르의전설2에 관해 액토즈와 란샤 측 사이에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연장이 유효하다고 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란샤 측은 2017년 SLA 연장계약에 따라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와 어떠한 유형의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에도 각국 법원의 판단을 철저히 무시한 채 본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는 게 액토즈의 주장이다.

액토즈는 공동저작권자로서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해 보유 권한에 근거해 위메이드 측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와의 형식적인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탈법적이고 위법한 계약 체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본 계약 체결 행위와 르네상스사 및 기타 여하의 서브라이선시에 의한 불법적인 서비스 및 사설서버 양성화 행위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미 계약상 분쟁해결법원인 싱가포르 중재에서 샨다와의 기존 SLA가 종료됐다고 명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 샨다-액토즈 계약이 위메이드에게 아무런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형성돼 있어 지금까지 다른 라이선스 계약도 적법한 계약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액토즈와는 사전에 신의성실에 맞게 협의했고 그들의 기존 계약보다 계약금이나 수익배분율에 있어서 월등히 더 나은 계약을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처럼 회사와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액토즈는 저작권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권위있는 싱가포르 판결을 통해 저작권을 회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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