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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금이라도 낮추려면…하반기 정책상품 노려볼만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맞춰 대환대출 활용도 방법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분명 기준금리가 0%대인데도 시장금리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대출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부터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정책금융상품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서 대출금리를 끌어내리고, 고금리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오는 7월7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 높아지는 금리…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받을 때부터 정책금융상품 확인해봐야

10일 금융권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6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올랐다. 예금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61%로 같은기간 0.15% 상승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은행채 금리 등이 오름세인데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도 올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높아지는 대출 금리가 고민이라면 대출을 받기 전부터 시중은행보다는 정책금융상품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 대개는 시중은행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맞는다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부터 살펴보자.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보금자리론으로 연 2.75~2.85%(만기 30년 기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시세의 최대 70%까지 최대 3억원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신청 고객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신혼가구와 다자녀가구의 연소득은 각각 8천500만원, 1억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조건이 없는 대출 상품도 있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연 2.9% 고정금리로 빌려준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모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처분 조건도 있어 확인해보길 당부한다.

신용대출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상품들이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최대 3천만원까지 연 10% 안팎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외에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도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햇살론도 있다.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 역시 연소득 조건이 있어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새희망홀씨의 경우 연소득이 3천500만~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자격요건 있어 해당이 되는지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 이미 대출은 받은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그렇다면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돌이킬 수 없다고 높은 금리를 모두 부담해야 할까.

방법이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미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승진이나 직위의 변동, 소득 증대, 신용등급이 높아졌다면 은행 뿐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보험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 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수는 총 2만9천118명에 달한다.

2019년부터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라면 찾아볼 필요가 있다.

◆ 고금리 대출 이용하면 대환대출 알아봐야…금융당국은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비해 정책금융상품 속속 준비중

우선 기존에 나와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대출자라면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맞물려 금융당국이 내놓는 정책금융상품 등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대출 등을 이용할 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오는 7월7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맞춰 대환대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리 금리를 높게 책정해도 연 20%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렸다가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마침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의 대출길이 좁아질 것을 대비해 속속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내놓고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20% 이내로 대환할 수 있도록 3천억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햇살론17'의 금리를 15.9%로 낮추고 이름도 '햇살론15'로 바꾸기로 했다.

하반기에 일반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 뱅크'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최대 5년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연 4~8%의 금리로 빌려줄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신용도를 개선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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