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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일 안심번호 내용담은 '수기명부 지침' 시행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등 변경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오는 8일부터 개인 안심번호 등 내용을 포함한 개선된 수기명부 작성 지침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지난 2월19일 도입한 개인 안심번호 관련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은 명부 연락처에 원칙적으로 개인 안심번호를 적도록 방문자에게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 또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개인 안심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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