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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학대로 8살 아들 죽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15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재판장)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자녀의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며 "두 아이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들에게 학대를 일삼아 배신감과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둔기로 8살 친아들 B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7살 딸을 장기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학대 정도와 수법이 잔인하고 아이들이 느낀 공포감 등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이들의 학대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A씨의 남자친구 C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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