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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 카드 안 먹힌 이유


금감원 "전액배상 수락 예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원금 100% 반환을 결정한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NH투자증권이 다자 과실을 주장하며 다자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담당 부원장보는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일 개최된 옵티머스 펀드 분조위 결과를 브리핑하며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원금 100% 반환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 법리·사실관계 명확…빠른 투자자 구제안 택한 금감원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계약취소와 다자배상, 손해배상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취소는 가장 유력한 카드가 됐다. 펀드의 손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후정산 방식인 분조위 조정에도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손해확정(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 시점'에 계약상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조정"이라며 "계약취소의 요건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태에서 가급적 빠른 (투자자) 구제를 위해 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취소에 대한 법리검토가 진행된 상태였고, 분조위 안건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상태였다"며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다자배상안을 들고나와 이를 물리적(시간제한)으로 분조위 정식 안건에 올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이 사후정산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당초 금감원 가이드라인엔 ▲실사완료 ▲검사완료 ▲판매사 동의 등 세 가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실사와 검사를 마쳤지만 마지막 판매사 동의에는 확신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보는 "설사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동의하더라도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까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며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자배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쪽(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NH투자증권 수용여부 촉각…금감원 "받아들일 것…현명한 선택 바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중단 금액 5천146억원 가운데 84%에 달하는 4천327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이 증권사가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35개는 모두 환매가 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제 관건은 NH투자증권의 수용 여부가 됐다. 분조위 결정이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통상 분조위 조정은 신청인인 투자자와 또 다른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통보된 지 20일 이내에 양측의 수락 여부에 따라 성립이 결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이 그간 다자 과실을 주장하며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 투자자와 NH투자증권 모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자자들만 해도 투자 손실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서 100% 배상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 요인인 데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만큼 피해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NH투자증권도 분조위 조정 거부 이후 소송에서 질 경우 펀드 판매금액 4천327억원에 대한 원금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물게 돼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배상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 라임 펀드 전액배상 결정이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금융회사들의 미수용론이 파다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그들(금융회사)은 (전액배상을) 받아들였고, 이는 그런 결정이 회사에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NH투자증권도 (이번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사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NH투자증권은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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