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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하나은행, 마이데이터 기사회생하나…심사 재개


금융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신청인의 심사받을 권리 침해 우려 커"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법적 리스크로 중단됐던 핀크·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은 심사 중단 상태가 계속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핀크 등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해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 경남은행,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에 대한 예비허가 심사를 '대주주의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중단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의 결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론을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중단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애초 마이데이터 산업의 취지가 데이터 혁신을 선도하고 개인들의 정보 주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 없이 4년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했고, 소송이나 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지난 해 금융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허가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또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융당국은 4개사에 대해 엄격한 심가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사유 확정 시 허가 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이 조건이다.

금융위는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에 대해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계속해서 심사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4월 23일엔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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