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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폭행으로 조카 죽인 이모 부부 "살인 혐의 부인…학대는 인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는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살인 혐의는 범의가 없어 부인한다"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들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A씨 부부는 재판 내내 말을 아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 화장실에서 조카 C양을 때리고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에 담긴 욕조에 머리를 10여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8일 오후 12시 35분께 B씨의 신고로 A씨 집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C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부부는 9일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 20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물고문 학대의 경우 C양이 사망할 당일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C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다음 머리를 3~4회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C양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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