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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학대 사망 8살 여아 20대 계부·친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계부 A씨와 친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두 사람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그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일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C양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A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으며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역시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 C양의 오빠 D군은 조사에서 평소 A씨가 C양을 때린느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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