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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범부처 온라인 플랫폼 규제…'홍수' 났는데 '댐'이 없다


"소비자 보호 좋지만, 과도한 규제 지양해야"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급격히 성장 중인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당국의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등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업계에서는 한창 성장하는 시장의 규제 권한을 둔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 VS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 놓고 '갈등'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 간 거래(B2B) 내용이 주요 골자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방통위는 기업 간 개인 및 B2B를 아우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을 각각 추진 중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이 공정위와 방통위가 추진하는 두 법안을 합친 '온라인 플랫폼 통합규제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안정상 위원은 "관계 부처와 관련 의원실에 통합 법률안을 제안한 건 사실이나 흐지부지됐다"라며 전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 측 한 관계자는 통합 법률안 수용 여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존 입장 그대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서로 규제 권한을 더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업계의 노골적인 반발에도 공정위와 방통위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중규제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은 같으나, 권한을 둔 입장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역시 방통위의 입법안이 기존 공정위 소관 법률과 중복된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두고 공정위가 방통위, 둘 중 누가 업무를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가져가는 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온플 공정화법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까지 통과한 내용"이며 "규제 권한 이슈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업무 기능 조정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문체부·금융위·중기부도 온라인플랫폼 규제 참여

문제는 공정위와 방통위뿐만이 아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일부 겹친다. 여기에 방통위까지 OTT 사업자를 방송 서비스에 포괄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어머니만 세 명인 형국이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말이 많다. 결제대행사(PG)가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하위 가맹점에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사기업에 지우는 꼴이라고 반발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금융업자의 사전신고제'도 빅테크 사업 위축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법에 따르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는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중기부도 플랫폼과 사용기업의 상생에 초점을 맞춰 규제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 측은 "입점업체 상당수가 매출 유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각기 규제 대상도 목표도 다르다는 입장이나, 인터넷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책이 제안될 때마다 이중규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처 한 곳이 중심을 잡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규제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 생활영역에 걸쳐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특성 탓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처가 많은 것을 고려해도 지금과 같은 규제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소 규제 원칙과도 모두 어긋난다"라며 "한 부처가 키를 잡는 것 보다,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협의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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