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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PO 증권신고서 퇴짜 급증…깐깐해진 금융당국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피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진단하는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피플바이오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곤욕을 치렀다. 매출 전망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세 번이나 받았기 때문이다. 이 법인은 결국 이를 모두 수정하고서야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었다.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이들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례 등 상장 트랙이 다양해져 실적이 아닌 장래성을 고려해 공모가가 결정되는 현상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신고서는 법인이 10억원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122조 6항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코스닥 상장법인이 낸 증권신고서의 38.7%인 29건이 정정요구를 받아 다른 시장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정정요구가 전체 신고서의 6.6%인 14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전년 0.5%에 비해 6.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정요구는 9건, 코넥스 기업은 2건이었다.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작년 IPO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IPO 시장에서 평균 청약경쟁률은 956대 1로 전년(509대 1) 대비 87.8% 상승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79조3천억원으로 13.8% 확대됐다.

그러자 2019년 전무했던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지난해 7건으로 그 비중이 6.0%로 올라섰다. 특히 효력재기산 정정요구는 36건에 달해 비중이 전년 7.8%에서 30.8%로 급증했다.

통상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는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한 차례 거친 이후 제출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정정요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IPO 시장이 활황을 보인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이 예비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를 유독 꼼꼼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정요구 사유는 지배구조 변경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등 다양했다. 합병과 관련해서는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투자위험 기재 미흡으로 인한 정정요구가 많았다.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39곳을 대상으로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이들 법인의 평균 부채비율은 166.5%로 상장법인 평균 부채비율(67.2%)보다 매우 높았다. 또한 33곳이 당기순손실을 시현했다.

경영 안정성도 취약했다. 이들 법인 8곳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이거나 증권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 간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금융당국의 1차 정정요구 이후 미흡·보완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등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정정요구한 사례도 전년 5곳에서 12곳으로 증가했다. 이 사유엔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등 신규로 발생한 투자위험 미기재 또한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주식발행 건수는 211건으로 전년 대비 24.1% 확대됐다. 모집·매출 규모는 대형사의 IPO 및 유상증자 추진 등에 전년 대비 76.8% 급증한 12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채권 발행규모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에 늘어났다. 채권발행 건수가 309건으로 전년보다 15건 늘어났고 금액은 63조원으로 4조4천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여기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이거나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황승기 금감원 공시심사실 부국장은 "투자자는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가능성과 사업 실패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물론 당국도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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