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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강아지 치고 간 운전자 경찰 고발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 있는 개 4마리를 스타렉스 차량이 덮쳤다. [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 있는 개 4마리를 스타렉스 차량이 덮쳤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좁은 도로에 있는 강아지를 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 있는 유기견 4마리를 스타렉스 차량이 덮쳤다. 3마리는 차량을 보고 간신히 현장을 벗어났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 개들은 가족 관계로, 숨진 강아지는 부견과 모견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유기견은 동네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현장에 있던 동네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유기견들과 차량을 막으려는 위험 수신호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며 "한두 번의 경적소리와 단 몇 초만 잠시 차량을 멈춰 기다려줬다면 새끼견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사고 직후 운전자는 ‘유기견 1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그러냐, 내가 벌금을 내겠다’ ‘어차피 주인없는 개이니 고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막말을 하고 신고자를 위협했다”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받아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고의로 개를 친 게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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