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OTT온에어]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역무 진다…세재지원 길 열리나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상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한 법안으로 이날 과방위에 상정됐다. 이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논의 후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한다는 것.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시즌, 카카오TV 등 동영상온라인서비스(OTT)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치는 규제 강화보다는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진흥정책을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해 불가피하게 해당 사업자를 분류하게 된 셈이다.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더라도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그 증거다.

지난 6월 각 정부부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개정안도 기획재정부와 합의됐던 세재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즉, 이번 개정안을 통해 OTT에 대한 콘텐츠 관련 세재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의결하는 한편, 신규 개정안에 대한 상정 및 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경업승인 규제 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대포폰에 대한 이용중지 조치 등이 다뤄졌다.

최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취지 널리 이해하시어 전체회의 상정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OTT온에어]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역무 진다…세재지원 길 열리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