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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연장이냐 철수냐"…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이달 결정


연장 가능성 우세…"제도화까지는 난관 있을 것"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왼쪽부터)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허인 KB국민은행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리브 M' 출시 행사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왼쪽부터)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허인 KB국민은행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리브 M' 출시 행사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장 진출 문을 열어준 KB국민은행 알뜰폰(MVNO) '리브엠' 사업 연장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의 알뜰폰 '리브엠' 판매를 두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관련 업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연장을 가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리브엠 사업 연장을 결정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져 빠르면 이달 말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리브엠 사업 연장 심사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리브엠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혁신위 개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말 또는 4월 초 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최초 2년 지정 이후 한차례 연장 심사를 통해 최장 4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 4월이면 1차 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지난 1월 연장 신청을 한 상태다. 이번 사업 연장이 부결되면 KB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와 KB국민은행 측은 리브엠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된 만큼, 심사위원회가 이의 연장을 불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리브엠은 금융위 첫 번째 혁신금융서비스란 의미가 있다"며 "이에 당장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입자를 뺏길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알뜰폰 홍보 효과가 더 있었다"며 "이제는 리브엠이 좀 더 잘돼서 업계를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측도 "지난 2019년 혁신서비스 지정을 받고 전산개발에만 1년 가량 소요됐다"며 "실제 서비스를 운영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이 기간 리브엠의 혁신성을 보여주면서도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을 통해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도개선까지 가입자·노조 문제 풀어야

다만, 업계는 이번 리브엠 사업 연장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제도개선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성을 보여줬다고 하나, 성과지표 차원에서 가입자 숫자가 문제다. KB국민은행은 리브엠 출범 당시 10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업계 추산 현재 리브엠 가입자는 10만여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전국 영업점 리브엠 판매를 통해 가입자 확대를 추진 중이나, 노조의 반발이 만만찮다.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이번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에도 금융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측은 영업점에서 알뜰폰 판매는 필수 불가결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비대면 판매의 한계가 있다"며 "통신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온라인으로 알뜰폰에 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런 부분을 영업점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리브엠 경우는 법 개정 사안은 아니"라며 "서비스 운영 경과를 봐가며,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부수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금융위가 공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혁신서비스는 최대 4년까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리브엠의 경우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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