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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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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했다고 주장한 것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혀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번복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며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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