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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무리한 서울시금고 경쟁에 과태료 21억원 '철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바탕으로 위성호 전 행장 등에도 제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 시금고 입찰을 따내기 위해 불건전영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자와 현직자 등 신한은행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주의, 견책 등 제재가 부과됐다. 이 중 서울시 금고 유치 입찰을 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이 주의적 경고(상당)를 통보 받았다.

2018년 4월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30조원대 규모의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 경쟁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의 출연금을 제시해 같은해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 금융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제재를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산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 1천억원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한은행은 이사회 안건에 전산 구축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해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신한은행은 광고성 정보를 고객들에게 보내면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계열사에 제공한 잘못도 지적 받았다.

일례로 887개 영업점은 2017면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8천59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이용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도, 일반투자자와 기업 등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 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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