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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6170원 안 냈다" 최순영 전 회장…35억 그림 매각


서울시가 압류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압류물품 [뉴시스]
서울시가 압류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압류물품 [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차례 자진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를 거부했다”면서 “최 전 회장이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세금으로 분납하겠다고 했지만, 가택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 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날 수색에서 시는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미술품의 시가는 1점당 5000만~1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시는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2020년 4월 그림을 매각해 35억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 입금 계좌를 찾아냈다.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그림의 매각 전 소유 관계와 형성 과정을 조사해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수색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방역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금속탐지기, 증거 채증을 위한 캠코더·바디캠 등을 소지했다.

최 전 회장 가족이 모 재단 명의로 고급 차 3대를 리스한 점과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도 수색에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실시한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6170원 조차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 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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