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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베란다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12년 확정…"명백한 폭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이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시 소재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A군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A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동생을 깨우려고 했다는 이유에서 베란다에 놓아둔 찬물 욕조에 속옷만 입은 채 들어가 앉아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저 기온 영하 6도, 최고 기온 영상 3.1도인 상황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넘게 베란다에 방치된 A군은 결국 이날 저녁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유씨는 A군의 아버지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2명과 전 남편 사이에서 둔 아이까지 총 4명의 아이를 키웠다.

A군은 2급 언어장애를 안고 있었으며, 유씨는 상습적으로 A군을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대의 내용과 강도는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기파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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